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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의 동일성 유무와 의장의 유사성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nswer

의장법에 따르면 의장은 물품의 형태,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로 정의되며, 이는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동일성이 없을 경우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도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해당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거래통념에 비추어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의장법 제9조와 제5조에 의해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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