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군협의 공문사본의 조건부 문언이 삭제된 사실을 간과한 경우,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문언이 삭제된 군협의 공문사본을 제출받았음에도 그 삭제 사실을 간과했다 하더라도, 그 삭제가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그 삭제 사실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