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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은 양도자산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위치했으나, 그 지역에 대한 배율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지역에 속했지만 배율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 적용되며, 양도자산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해야 한다는 요건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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