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컴퓨터용 항온항습기가 특별소비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인 공기조절기나 그 관련제품에 해당되나요?
Answer
컴퓨터용 항온항습기는 공기조절기의 구성부분인 송풍기, 냉방기, 가온기를 구비하고 있지만, 자동습도조절기와 집진장치까지 갖추고 있어 그 용도, 기능, 형태, 가격에서 공기조절기와는 현저히 다른 성질을 지닌 물품입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의 1 및 그 시행령 제3조 제6호에서 정한 공기조절기나 그 관련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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