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액갱정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무엇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 증액갱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초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및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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