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완성 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경우, 그날을 소득의 귀속 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 목적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소득의 귀속 시기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 시기는 준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과 제51조 제2항,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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