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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립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잘못된 사용 시 추징 대상이 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 전입하는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이 1981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된 이후에는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과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92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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