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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Answer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하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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