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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환지청산금교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별도로 이루어진 환지청산금 교부처분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Answer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별도로 행해진 환지청산금 교부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확정된 이후에는 환지청산금 교부처분을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부처분은 사실상 청산금 지급결정 없이 확정된 환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교부처분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2항 제3호 및 제62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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