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며,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결정서의 송달 여부가 소송 제기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려야 하는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결정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결정서가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는 이미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정서의 송달 여부는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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