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아닌 조합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이 아닌 조합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합니다.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되며, 출자자는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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