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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면조사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탈루 또는 오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신고내용에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으면,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와 제127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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