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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양도자의 친지'라는 특수관계는 언제 존재해야 하며, 그 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Answer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양도자의 친지'라는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 당시 존재해야 하며, 실질과세와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의 출생지와 주소지가 같은 동인 사실이나 양수인이 양도인이 설립한 회사의 감사로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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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양도자의 친지'라는 특수관계는 언제 존재해야 하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