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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납세자가 의사에 반한 소득액 신고를 한 경우,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된 경우, 그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진정한 과세자료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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