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자료가 있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로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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