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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것에 한정되며, 사업과 무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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