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선박 침몰로 인한 손실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선박 침몰로 인한 손실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려면, 손해배상금 등 대체수입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체수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자산 멸실로 인한 손실의 범위 역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손실을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손실이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만 해당 손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과 기업회계기준 제87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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