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외에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를 지급했다면, 해당 이자는 매매대금과 별개의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매입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출된 금융비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자 상당액은 주식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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