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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콘도미니엄시설 이용 계약은 매매계약과 별개로 시설 관리 운영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콘도미니엄시설 이용 계약서에 따르면 시설 이용권리금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이용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콘도미니엄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으로는 매매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그 이용권과 결합하여 매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 이용 계약을 시설 관리 운영 계약으로 분리하여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매매 계약과 별개로 관리 운영 계약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563조에 따라 매매계약의 성질을 규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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