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대상 중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나요?
Answer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청구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청구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국가의 조세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과세대상 중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가 나머지 신고 누락분에 관한 과세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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