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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그 이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장기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면 개정된 후에는 개정 이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 적립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면 법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처분으로 간주되어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법은 내국법인의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장기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은 적법하지 않으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92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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