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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주의 원칙에 더욱 가깝게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실태를 간과한 무효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형평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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