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에 의해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재산이 증여로 간주되나요?
Answer
상속재산의 협의에 의한 분할은 민법 제1013조와 제10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민법 제1013조, 제1015조와 상속세법 제29조의2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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