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에 의해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재산이 증여로 간주되나요?

Answer

상속재산의 협의에 의한 분할은 민법 제1013조와 제10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민법 제1013조, 제1015조와 상속세법 제29조의2가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