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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에서 말하는 '1회에 등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12호에서 말하는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의미합니다. 이때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구분 없이, 입지지정 후 처음 신청된 등기만이 등록세 면세 대상이 되며, 입지지정 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고, 건물에 관한 등기가 그 후 따로 신청되는 경우에는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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