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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질병의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유발하거나 악화된 경우, 공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로로 인한 질병이 기존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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