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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nswer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업 부분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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