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계장부에서 자산의 변태처리가 부득이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자산 매수에 따른 인수채무를 회계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변태처리하였더라도, 그 동기가 법인의 설립 과정 중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이나 8·3 긴급조치 등으로 인해 채무자 명의 변경이 불가피했던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태처리는 과세관청이 세법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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