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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관청이 사전안내서를 통해 자진납부를 통지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미이행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과세관청이 사전안내서를 통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납부를 통지하고, 납세자가 그 안내에 따라 자진납부를 완료했다면, 과세관청은 해당 세액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 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진납부 후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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