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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은행의 본점과 해외지점 사이의 이자 계산이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은행이 본점과 해외지점 간의 상호 자금거래에서 이자를 계산해 기장하였더라도, 이 이자 계산은 단지 지점 간 영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내부적 지표일 뿐, 대외적인 거래로 인한 수익이나 손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자 계산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 또는 감소와 관련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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