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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며,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 따르면,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자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자진납부를 했더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1조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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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며,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