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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서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 또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 속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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