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고 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건축허가처분이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건축을 허가하여 위법하더라도, 해당 건축허가에 따라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경우에는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고 해도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소송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