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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할 때, 수용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다는 사실이 표준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할 때, 수용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다는 사실은 표준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해당 지역의 표준지에 고시된 기준지가에 따라 결정되며, 표준지는 토지의 지목 및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해진 하나의 표준지로만 적용됩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다는 점은 보상액 산정 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과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참작할 사항에 해당할 수 있지만, 표준지 결정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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