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인가요?
Answer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의 착오로 인한 위법한 처분일 뿐, 무효로 간주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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