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차된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차한 차량의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련법령에 따르면,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 상태가 다른 교통에 장해를 주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등화를 켜두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해, 특히 야간에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두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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