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본사가 대리점의 신용판매대금을 대신 수금하고, 그 수수료를 본사의 수입으로 처리할 경우, 수금수수료는 대리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대리점이 본사에게 수금 대행을 맡기고 본사가 수금수수료를 본사의 수입으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이는 대리점과 본사 간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수금수수료는 여전히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수수료는 대리점이 제공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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