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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가 산정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시가 산정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용역 제공 시 임대료의 시가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임대 현황을 고려하여 조사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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