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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출한 후, 보정요구가 적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nswer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과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적법한 보정요구가 이루어지려면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사건의 내용이나 절차에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보정할 사항과 보정기간을 확정한 후 그 보정요구 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정요구권자의 적법한 보정요구결정이 없었다면, 실무담당자가 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보정요구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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