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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 및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합니다.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출연 받은 자산은 실제 취득 당시 또는 취득의제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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