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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2호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2호는 내국법인 중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투자를 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100분의 8 또는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으로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2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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