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의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에 따르면,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로 개설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단순히 공로가 없다는 이유로 토지를 방치한 경우는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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