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요건으로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며 그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거주자 간의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