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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연식품협동조합이 식품제조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나?

Answer

연식품협동조합은 식품제조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소익이 없습니다. 조합은 그 조합원에 대한 식품제조영업허가 취소처분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관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의 이익을 향유할 주체가 아니며,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직접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법적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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