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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실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그 권리가 성숙하고 확정되었다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별적인 권리의 성질, 내용, 법률적 및 사실상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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