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 제31조와 제58조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31조는 수입과 대응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이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당해연도에 와서 확정된 경우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58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정된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31조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고, 제58조는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결손금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