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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는 매입재화의 공통사용 당시뿐만 아니라, 재화 매입 당시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재화의 구입, 관리, 제조, 가공 과정 등의 제반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하며,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물론 사용량은 구분되지만 그 사용량에 따른 공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제3항,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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