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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현황이나 이용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서도 보상액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 현황, 이용상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 감정선례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감정평가서는 보상액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용된 토지가 대지화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정평가서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간주되며,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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