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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보통적인 평가방법을 택하는 경우와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산을 받은 날의 정상가액, 즉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법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려면, 우선 수증 당시의 시가를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산정해야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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