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은 수용재결시까지 미치나요?
Answer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기준지가 고시가 있을 경우 해당 법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의 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46조를 따릅니다. 기준지가 고시는 대상 지역의 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재조사 고지가 없는 한 수용재결 당시까지도 효력을 지속합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시점에 다시 기준지가를 고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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