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제2차납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담보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등기는 정산절차를 예정한 양도담보의 의미를 가지며, 국세기본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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